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오산시의회의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 등 서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2022. 1. 13〉
1. 정례회는 연 2회 개회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2.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17. 9. 26〉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가 실시되는 연도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 1. 13〉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지난 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시정연설 청취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그 밖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