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오산시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오산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자 심의ㆍ결정 사항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 및 전직의원 등 덕망 있는 인사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 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담당이 된다.
의회장으로 결정이 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공고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영결식에서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오산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사무과 예산에서 집행한다.
의회장 기간동안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하거나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