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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7704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산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오산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제시
2.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의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및 시민 불편사항 건의
4.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
5.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등

① 모니터단은 오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단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장은 지역별ㆍ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니터단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① 의장은 모니터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ㆍ군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모니터단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그 밖에 의정 모니터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모니터단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모니터단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모니터단은 제3조에 따른 각종 제안ㆍ건의 등을 할 수 있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ㆍ건의 및 의견 등은 우편ㆍ전화ㆍ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모니터단 담당 공무원은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단이 제출한 제안ㆍ건의 및 의견 등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오산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오산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모니터단 활동지원

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라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모니터단 신분증

① 의장은 모니터단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을 분실ㆍ훼손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의장은 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모니터단에 대해서는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보상

모니터단이 제3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