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702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2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같은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14. 12. 31, 2022. 1. 13〉

제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8. 1. 15, 2009. 1. 2, 2014. 12. 31, 2024. 5. 17〉
1.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0,000원으로 한다.
2. 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오산시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 월과 퇴직 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를 제외한다)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구분한다.
③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의2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의장은 소속 의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당 수령이 확인 된 경우 지체없이 환수금액(부당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징수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9. 25]

제4조

여비 지급 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 1. 13, 2024. 9. 25〉
②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의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신설 2024. 9. 25〉 [전문개정 2018. 12. 26]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 12. 22〉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12. 2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12. 22〉 [본조신설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