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오산시 및 오산시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조례안 등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산시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기관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
3. 오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
4. 오산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⑥ 의장은 의원등록 시와 의원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의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오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오산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의원은 오산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오산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오산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오산시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오산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10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개정 2024. 9. 25〉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의원이 오산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
5. 의원이 오산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
6. 제2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