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97698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15-01-30공포 2015-01-30공포번호 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9. 5〉

제2조

발급대상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현직 의원으로 한다.〈개정 2014. 9. 5〉 [제목개정 2014. 9. 5]

제3조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에 의회마크를 표기하여 제작한다.〈개정 2014. 9. 5〉 [제목개정 2014. 9. 5]

제4조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4. 9. 5〉 [제목개정 2014. 9. 5]

제5조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월 이내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4. 9. 5〉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9. 5]

제6조

회수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