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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7694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6-07-29공포 2026-07-29공포번호 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1〉

제2조

구성

①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10. 12. 21, 2022. 1. 11. 2026. 7. 2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 11〉
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 한다.〈개정 2022. 1. 11〉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징계ㆍ자격심사안을 회부하거나, 의원이 조례를 위반하여 의장이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 이를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한 후 의결로서 해당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①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제5조

심문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시켜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1〉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 해명 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통고

위원회는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제10조

비밀 누설금지

위원회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3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