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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7692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6-07-27공포 2026-07-27공포번호 2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가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18. 8. 10, 2022. 1. 13〉

제2조

위원회의 설치

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ㆍ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8. 10〉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 7. 31, 2022. 1. 13〉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개정 2022. 1. 1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임기만료까지 존속한다.〈신설 2022. 1. 13〉

제2조의2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3조와 제4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회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1인을 지정한다.〈개정 2026. 7. 27〉

[본조신설 2022. 1. 13]

제3조

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대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8. 10, 2026. 7. 27〉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11. 1.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1. 1. 10〉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1. 1. 10〉

[제목개정 2011. 1. 10]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의2

전문가의 활용 등

① 위원회는 의결로써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회의 또는 감사ㆍ조사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활용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31]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