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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9769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

범위

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13〉
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
2.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보조기관 중 국ㆍ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제3호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2호의 국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나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
1.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시 소속 하부행정 기관의 장
2.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ㆍ본부장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ㆍ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