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22. 1.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22. 1. 13〉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13]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5. 6. 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1. 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 1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