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오산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오산시의회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9. 5〉
이 규칙은 오산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오산시의회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9. 5〉
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9. 5, 2015. 1. 30, 2026. 9. 14〉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옥외게양용 :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
나. 옥내게양용 : 가로 130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내에 테두리원, 원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깃면 하단에 “오산시의회”자를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은 하늘색, 무궁화 모형내의 원형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모형과 원형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오산시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
4.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을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4. 9. 5]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용 의회기는 의회건물에 게양하고, 실내용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삭제〈2020. 9. 17〉
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개정 2014. 9. 5〉
1. 국경일
2. 1월 1일
3. 현충일
4. 국장기간
5. 국민장일
6. 의회의 회기 중인 경우
7. 그 밖의 공휴일 외의 평일은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14. 9. 5〉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9. 5, 2015. 1. 30〉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
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칠보”를 입힌다.
[제목개정 2014. 9. 5]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