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ㆍ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ㆍ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로운 시민업무 담당국장
2.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복지, 행정,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시민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 또는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시민의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로금은 의로운 시민이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본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시장은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오산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시민의 날 등 각종행사에 초청 등 예우
4. 오산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
5.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