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97678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8-05-11공포 2018-05-11공포번호 1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개정 2018. 5. 11〉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운영하는 시설을 “오산시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8. 5. 11〉
② 운영센터는 안전성ㆍ효율성ㆍ확장성 등을 고려한 위치에 둔다.

제4조

운영센터 기능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8. 5. 11〉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
3. 운영센터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등의 보안 및 정보보호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운영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을 두거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5. 11〉
② 시장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시설물들의 상태 등을 통합 관제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서비스제공 등을 통하여 서비스이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8. 5. 11〉
④ 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삭제〈2018. 5. 11〉

제7조

삭제

삭제〈2018. 5. 11〉

제8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 5. 11〉
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

제9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1〉
1. 오산시 관련 부서 공무원
2.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3.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공사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
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8. 5. 11〉
⑥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수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1〉

제12조

실무협의회 운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5. 11〉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삭제

삭제〈2018. 5. 11〉

제15조

홍보물 제공

시장은 운영센터의 홍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문객에게 소정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1. 타지자체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회원
2.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ㆍ고교 학생
3.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4. 그 밖에 선거권이 없는 자 [본조신설 201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