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6〉
이 조례는 오산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 6. 13, 2018. 10. 11〉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3.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4.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술용역과제, 공사기본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용역비 1억원 이상
2. 연구ㆍ학술용역 및 기타용역 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3. 국ㆍ도비 보조사업
[전문개정 2011. 6. 13]
용역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선정 시 용역의 중복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통하여 사전검토하고 용역심의 신청 시 용역 과제선정 사전검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①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0. 11, 2026. 5. 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그리고 관계전문가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5, 2009. 3. 9, 2010. 9. 20, 2011. 12. 14, 2013. 1. 12, 2013. 3. 20, 2013. 11. 25, 2017. 4. 3, 2018. 10. 11, 2018. 12. 26, 2019. 9. 30, 2025. 5. 22, 2026. 5. 6〉
[제목개정 2025. 5. 22]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5. 22〉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의원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5. 22〉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5. 22〉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12. 11〉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성,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5. 5. 2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2〉
④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1. 12. 14, 2017. 4. 3, 2018. 12. 26, 2025. 5. 22, 2025. 11. 20〉
③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적인 사무를 주관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용역과제 수행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시의회 승인 요구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예산계상 후에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1. 6. 13〉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 12. 11〉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공무원으로 하되, 직속기관 등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20. 12. 11〉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20. 12. 11〉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 12. 11]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로 판정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 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그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 할 수 있다.〈신설 2025. 5. 22〉
[본조신설 2020. 12. 11]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12. 11, 2025. 5. 22〉
[본조신설 2018. 10. 11] 〔종전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0. 12. 11〕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일비 외에 심의수당 등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