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은 지역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행정,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하고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2. 28]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류협력 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1. 인구, 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ㆍ의회ㆍ사회단체 대표ㆍ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5. 2. 28〉
② 시장은 국내도시와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매결연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2025. 2. 28〉
[제목개정 2025. 2. 28]
① 시장은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교류협력 선정도시와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먼저 서명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서면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④ 협약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행정ㆍ인적교류사업
2. 경제ㆍ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교육ㆍ복지 등 분야의 교류사업
3.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참여 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 소유 시설의 사용승인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 관계자가 시를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