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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예산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7668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9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7. 30〉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관계법령상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ㆍ연봉 및 정근수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세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
6. “예산성과금”이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다른 법령(「지방공무원 보수규정」ㆍ「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지방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은 제외한다)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②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 12. 20, 2013. 3. 25, 2017. 4. 12, 2018. 3. 23, 2019. 2. 11, 2025. 11. 20〉
1. 오산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도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오산시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한 자
4. 전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세정과장ㆍ징수과장ㆍ회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출절약계획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출절약계획서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심사의 신청

① 예산성과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시장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에 기여한 자에 대한 자료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자체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장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위원회는 자체심사위원회를 거친 예산성과금심사요청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등을 감안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의 감액조치

시장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100분의 30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제15조

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 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