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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665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9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9〉

제2조

위탁운영자 모집

①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10. 19〉
② 모집공고 결과 1명(법인, 단체, 개인)만 접수하는 경우 경쟁심사를 위하여 한 차례만 재공고할 수 있다.〈신설 2016. 10. 19〉

제3조

신청자격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
1.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2. 삭제〈2016. 10. 19〉
3.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삭제〈2016. 10. 19〉

제4조

신청서류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위탁운영 신청서와 선정 심의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별지 제1호 서식)
3.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에 한함)
4.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에 한함)
5. 어린이집 위탁 신청 결의서(법인 및 단체에 한함)
6.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7. 위탁운영 주체 대표 및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5조

삭제

삭제〈2016. 10. 19〉

제6조

위탁운영자 선정 등

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위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한다.〈개정 2016. 10. 19〉
② 채점결과 70점 이상 득점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위탁자를 선정할 때까지 임시로 대상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현재의 위탁자에게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위탁기간은 선정일로부터 기존 위탁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위탁운영 주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계약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과 시립어린이집 위ㆍ수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0. 19〉

제8조

계약의 해지 등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전에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

제9조

재계약 및 평가기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존 수탁자의 재계약을 위한 평가기준은 제6조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0. 19〕

제10조

원장의 변경

위탁운영 주체(법인, 단체)는 위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3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