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9〉
이 규칙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9〉
①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10. 19〉
② 모집공고 결과 1명(법인, 단체, 개인)만 접수하는 경우 경쟁심사를 위하여 한 차례만 재공고할 수 있다.〈신설 2016. 10. 19〉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
1.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2. 삭제〈2016. 10. 19〉
3.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삭제〈2016. 10. 19〉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위탁운영 신청서와 선정 심의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별지 제1호 서식)
3.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에 한함)
4.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에 한함)
5. 어린이집 위탁 신청 결의서(법인 및 단체에 한함)
6.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7. 위탁운영 주체 대표 및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삭제〈2016. 10. 19〉
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위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한다.〈개정 2016. 10. 19〉
② 채점결과 70점 이상 득점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위탁자를 선정할 때까지 임시로 대상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현재의 위탁자에게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위탁기간은 선정일로부터 기존 위탁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위탁운영 주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과 시립어린이집 위ㆍ수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0. 19〉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전에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존 수탁자의 재계약을 위한 평가기준은 제6조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0. 19〕
위탁운영 주체(법인, 단체)는 위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3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