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6. 신고인 1명 포상금이 월간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지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지급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ㆍ일반우편ㆍ우편엽서ㆍ전화ㆍFAX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체명ㆍ차량번호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② 제2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타특별회계(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