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의 비용으로(의회사무기구의 장은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집행 다음 달 말일까지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시장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기관 또는 부서명과 집행한 금액, 일시, 장소, 목적 및 대상 인원, 결제 방법, 비목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