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오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오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오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오산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 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제8조의 교통지도반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성동부경찰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의 해당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ㆍ질서유지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성동부경찰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