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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765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8-04-16공포 2018-04-16공포번호 1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4. 16]

제2조

적용범위

① 오산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4. 16〉
② 제4조의 사업 중 제6호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설립 및 정관

① 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또는 출연금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운영
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6. 예산과 회계
7. 정관의 변경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4. 16〉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 4. 16〉
1. 오산시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기획 및 지원
2. 문화예술ㆍ체육ㆍ창의체험ㆍ진로 교육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지원
3. 평생교육 관련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4.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및 연구 지원 사업
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7. 시장이 인재 육성을 위하여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출연금,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뽑는다.
③ 상임이사는 경쟁의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2018. 4. 16〉

제9조

기구의 설치

① 재단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직원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의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수익사업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 후 시장의 승인으로 설립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 4. 16〉

제11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2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5조

출연의 사전의결

시가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지도하거나 감독 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제17조

보고ㆍ감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재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사업,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오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하여야 한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