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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안전도시 조례자치법규 2097652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1-03-24공포 2021-03-24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민의 안전의식 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3.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3. 24〉
1. “안전도시”란 모든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ㆍ무형적인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시민의 안전문화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0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시는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증진을 위하여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ㆍ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7.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8.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재정확보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5호의 홍보 및 교육 참여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오산시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 3. 24〉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3.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제8조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촉 해제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총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④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안전, 시설안전, 보건안전, 식품안전 등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시의 안전총괄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실비보상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결과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오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4.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5.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홍보
6.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7.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협의

제19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 3. 24〉
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총괄업무담당 국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동부경찰서장, 오산소방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오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지원청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부서장
3.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 분과위원회, 사회안전 분과위원회, 생활안전 분과위원회, 교통안전 분과위원회, 산업안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를 두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분과별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0조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위촉 해제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2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24조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긴급한 안건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전총괄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안전총괄업무담당 과장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협의회에서 협의한 안건의 실행계획이나 위임된 안건
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수립ㆍ시행
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안전총괄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회의결과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해야 한다.
⑥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실무협의회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공동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26조

실비보상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회의결과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안전보안관 위촉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본조신설 2021. 3. 24]

제31조

안전보안관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제32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제33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3. 24]

제34조

안전보안관의 활동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3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제35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본조신설 2021. 3. 24]

제36조

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오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