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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650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9-10-28공포 2019-09-30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오산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0. 9. 20, 2013. 11. 25, 2017. 4. 3, 2018. 12. 26, 2019. 9. 30〉
1. 시민안전국장
2. 오산소방서장
3. 화성동부경찰서장
4.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
5.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6.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7.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단체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8.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3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및 위원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6호 이외의 지역축제 등에 대해 재해대처계획에 대한 심의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제7호와 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의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오산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민안전국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실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실무위원장이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별도로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단, 전문 위원은 5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0. 9. 20, 2013. 11. 25, 2017. 4. 3, 2018. 12. 26, 2019. 9. 30〉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제3조제2호와 제6호 및 제7호의 심의는 실무위원회 심의로 갈음 처리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하여 각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
3. 그 밖의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④ 제5조 및 제6조는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⑤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의결사항의 반영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