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오산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오산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의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시장에게 설치신고하여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운영자에 대하여는 그룹홈 시설의 장이 되어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시장은 그룹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설의 장이 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그룹홈의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된 아동의 경우 가정폭력, 학대에 노출되어 강제적 분리를 취해야 할 아동
2. 보호자의 수감, 가출, 행방불명, 알코올중독 또는 그 밖의 약물중독으로 장기치료를 위한 입원에 따라 양육자가 부재한 아동
3. 이혼, 재혼 등으로 양육자 및 원가족의 양육거부에 따라 보호받고 있지 못한 아동
4. 보호자의 정신질환, 조부모의 노환 등 양육자의 양육기술 부족으로 방임되어 있는 아동
5. 그 밖에 시장이 그룹홈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그룹홈은 입소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2.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3. 상담 및 사례관리
4.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료 및 문화활동 지원
5.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준비 지원
7.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8.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그룹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그룹홈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룹홈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9. 3. 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는 삭제, 제18조에서 이동 2019. 3. 11〕
삭제〈2019. 3. 11〉
삭제〈2019. 3. 11〉
삭제〈2019. 3. 11〉
삭제〈2019. 3. 11〉
삭제〈2019.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