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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646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9-03-11공포 2019-03-11공포번호 1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오산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자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운영 등

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의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시장에게 설치신고하여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운영자에 대하여는 그룹홈 시설의 장이 되어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제6조

개선, 정지, 폐쇄 등

시장은 그룹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설의 장이 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

입소대상

그룹홈의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된 아동의 경우 가정폭력, 학대에 노출되어 강제적 분리를 취해야 할 아동
2. 보호자의 수감, 가출, 행방불명, 알코올중독 또는 그 밖의 약물중독으로 장기치료를 위한 입원에 따라 양육자가 부재한 아동
3. 이혼, 재혼 등으로 양육자 및 원가족의 양육거부에 따라 보호받고 있지 못한 아동
4. 보호자의 정신질환, 조부모의 노환 등 양육자의 양육기술 부족으로 방임되어 있는 아동
5. 그 밖에 시장이 그룹홈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8조

사업

그룹홈은 입소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2.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3. 상담 및 사례관리
4.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료 및 문화활동 지원
5.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준비 지원
7.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8.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그룹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그룹홈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그룹홈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9. 3. 1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는 삭제, 제18조에서 이동 2019. 3. 11〕

제13조

삭제

삭제〈2019. 3. 11〉

제14조

삭제

삭제〈2019. 3. 11〉

제15조

삭제

삭제〈2019. 3. 11〉

제16조

삭제

삭제〈2019. 3. 11〉

제17조

삭제

삭제〈2019.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