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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645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2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오산시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폭력 공동대응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업하여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부터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통합 사례관리 등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폭력 공동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오산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5.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여성안전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오산시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안전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
3. 위원이 안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⑦ 위원은 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⑧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기능의 대행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른 오산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