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시민헌장조례자치법규 2097626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1989-07-14공포 1989-07-14공포번호 143

제1조

목적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서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머릿글 우리 오산은 충ㆍ효ㆍ신의 얼을 이어받아 날로 새롭게 뻗어가는 살기좋은 터전입니다. 우리모두 영광스러운 내 고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힘써 지켜 나갑시다. 본문 1. 예절을 지키고 부지런히 일하는 모범시민이 됩시다. 2. 이웃을 사랑하고 알뜰히 살아가는 복된가정을 만듭시다. 3. 슬기모아 창조하고 전통을 세워가는 문화도시를 이룹시다. 4. 스스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결속하는 으뜸고장을 세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