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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민의날조례자치법규 2097625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기념하고 축하하며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매년 9월 15일을 오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

제3조

운영

① 오산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오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각 부문의 시민대상 시상
3.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

① 오산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