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오산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오산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부
5. 공적증빙서류(15매 이내로 한다) 1부
6. 사진(반명함판) 2매
① 오산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제7조에 따라 결정한다.
① 시민대상 수상자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평가하되 그 분야에서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사회발전부문
가. 주민의 참여와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 구현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시민의 애향정신 함양에 기여한 시민
나. 평생교육, 자연 및 환경보호, 교통질서확립, 교류활성화 등 공익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
2. 경제ㆍ안전부문
가. 산업 및 벤처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나. 건설ㆍ도시개발 등에서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이바지 한 시민
다. 각종 재난, 안전예방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시민
3. 사회복지부문
가. 사회복지(여성,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발전에 기여하거나 소외계층 자립지원에 기여한 시민
나. 지역주민을 위하여 남다른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한 시민
다. 경로사상을 실천하거나 가정을 화목하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는 시민
라. 지역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시민
4. 문화체육부문
가.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나. 시민의 체력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시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21. 6. 11〉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된 사람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수상후보자 공적사항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통해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① 수상자 결정은 출석심사위원이 별표 1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각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의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② 80점 이상의 최고득점 동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결정하고, 무기명 투표 시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③ 해당 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채점을 실시하되, 채점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은 심사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수상부문ㆍ인적사항ㆍ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