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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7620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휘장: 별표 3
4. 도시브랜드: 별표 4
5. 도시브랜드기: 별표 5
6. 캐릭터(까산이): 별표 6
7. 시조(까마귀)ㆍ시목(은행나무)ㆍ시화(매화): 별표7

제4조

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시기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③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제5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제6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을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갖춰 두어 증여상황을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브랜드

① 도시브랜드의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도시브랜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
③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8조

캐릭터

① 캐릭터의 디자인과 의미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캐릭터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캐릭터는 시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변경 등

시장은 시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상징물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오산시 디자인 표준편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서를 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등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제14조

견본 등 제출 요구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본보기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기록 관리

시장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