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오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29, 2017. 4. 18〉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오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29, 2017. 4. 18〉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7. 4. 18〉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개정 2008. 9. 29〉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개정 2008. 9.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 4. 18〉
② 위원장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7. 4. 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 4. 18〉
1. 시 관내 대학교수, 환경단체 임원 중 수질전문가
2.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상수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개정 2008. 9. 29〉
4. 상수도 관련 공무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등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9. 29〉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4. 1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4. 18〉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7. 4. 1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① 위원장은 반기별 1회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시 홈페이지
2. 동 주민센터 비치 및 게시
3. 시 시보 [본조신설 2017. 4. 18]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