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21, 2012. 4. 4〉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21, 2012. 4. 4〉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4. 4〉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그 밖에 유사한 사업 및 부대사업
오산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오산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 구역으로 할 수 있다.〈개정 90. 2. 10〉
① 상수도 사업과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2. 4. 4〉
② 관리자는 환경사업소장으로 보한다.〈개정 2001. 12. 21, 2010. 9. 20, 2011. 12. 14〉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2. 4. 4〉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4. 4〉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4. 4〉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 4. 4〉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4. 4〉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4. 4〉
② 그 밖에 유사한 수도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2. 4. 4〉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수도법」등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1. 12. 21, 2012. 4. 4〉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제5조에 따른 경비
2.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3. 시정의 일반목적(행사 등)에 공급되는 급수 경비
4.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개정 2012. 4. 4〉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2. 4. 4, 2019. 11. 8〉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2. 4. 4〉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2. 4. 4〉
1. 비상재해 및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2. 4. 4〉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4〉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 4. 4〉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을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지출에 따른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처리한다.〈개정 2012. 4. 4〉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4. 4〉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① 법 제40조에 따른 중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1. 12. 21, 2012. 4. 4〉
1. 토지
2. 공작물
3. 배수지ㆍ가압장 시설 및 장치
4. 차량운반구
②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2. 4. 4〉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4, 2019. 11. 8〉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11. 8]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4〉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4〉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오산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제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 4. 4〉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4. 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