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와 그 밖의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와 그 밖의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2. 11〉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 12. 1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로 하고,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11]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등을 해당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0. 7. 10〉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2. 과오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되돌려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신설 2020. 7. 10〉
[제목개정 2020. 7. 10]
점용료 등과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라 강제 징수한다.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현금 대신에 오산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1. 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