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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7607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01-24공포 2021-12-23공포번호 1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오산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 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4〉 [전문개정 2013. 7.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 11. 14, 2020. 12. 11〉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양성평등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및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및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② 시장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준수한다.〈개정 2013. 7. 22, 2016. 11. 14, 2020. 12. 11〉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3. 7. 22〉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오산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삭제〈2016. 11. 14〉
5. 삭제〈2016. 11. 14〉
6. 삭제〈2016. 11. 14〉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전협의

소속 행정기관ㆍ투자기관ㆍ출연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양성평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제9조

적극적 조치

시장(소속 행정기관ㆍ투자기관ㆍ출연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어느 한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7. 22, 2016. 11. 14〉

제10조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2020. 12.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제11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양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지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 11. 14〉
② 시장은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22〉
③ 시장은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임용기회를 보장하고, 그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2, 2016. 11. 14〉

제12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활동에 양성평등한 참여를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③ 시장은「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제13조

일·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ㆍ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②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제목개정 2016. 11. 14]

제17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소속 행정기관ㆍ투자기관ㆍ출연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ㆍ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②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ㆍ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ㆍ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ㆍ성희롱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또는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③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 또는 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ㆍ성폭력 또는 성매매 범죄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상담,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제목개정 2016. 11. 14]

제20조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1〉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1조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11. 14]

제22조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② 시장은 시민에게 시의 양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오산시 양성평등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제목개정 2016. 11. 14]

제23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법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6. 11. 14]

제25조

양성평등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6. 11. 14〉 [제목개정 2016. 11. 14]

제26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참여확대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2020. 12. 11〉 [제목개정 2016. 11. 14]

제27조

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에 주소를 가진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제28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② 시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양성평등정책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제2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제30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양성평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ㆍ개인 또는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제31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2020. 12. 11〉 [제목개정 2020. 12. 11]

제32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1〉

제33조

성인지 통계

① 시장(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여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지원

① 시장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2020. 12. 11〉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性)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의 양성평등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제35조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오산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1. 14〉

제36조

기능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6. 11. 14〉
1.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2.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삭제〈2020. 12. 11〉
4. 삭제〈2016. 11. 14〉
5. 삭제〈2020. 12. 1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7. 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 7. 22, 2016. 11. 14〉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과 기획ㆍ인사ㆍ경제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공개 모집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6. 11. 14〉
1. 양성평등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삭제〈2016. 11. 14〉
3. 오산시의회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 11. 14〉

제38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9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40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개정 2020. 12. 1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삭제

삭제〈2020. 12. 11〉

제44조

삭제

삭제〈2020. 12. 11〉

제45조

삭제

삭제〈2020. 12. 11〉

제46조

삭제

삭제〈2020. 12. 11〉

제47조

삭제

삭제〈2020. 12. 11〉

제48조

삭제

삭제〈2020. 12. 11〉

제49조

삭제

삭제〈2020. 12. 11〉

제50조

삭제

삭제〈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