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17, 2016. 7. 19〉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17, 2016. 7. 19〉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1. 14〉 [전문개정 2016. 7.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3. 17, 2016. 7. 1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7. 19, 2016. 11. 14, 2019. 11. 8〉
1. 해당 사업부서 및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의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4.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건축물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오산시의회 의원 2명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ㆍ심의 사항에 따라 각 안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7. 19〉
③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전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7. 19〉 [본조신설 2008. 3. 17]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7. 19〉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7.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11. 8〉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해임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3. 위원이 직접 설계ㆍ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위원회에 불참한 경우 [본조신설 2008. 3. 1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6. 7. 19〉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설계 등 자문 대상 공사는 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개정 2016. 7. 19, 2019. 11. 8〉
1.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20억 이상의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중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와 증액되는 공사비가 기존 사업비의 20% 이상인 공사(단순 물량 증가 및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 제외) [제목개정 2016. 7. 19]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 대상 건설공사는 설계용역 수행 기간 중 중간단계에 기술자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8]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소개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9〉
1. 설계도면 또는 설계설명서
2.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 모형 시험성과표
3.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4. 사전 자체 심사자료
5.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6. 연차 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와 해당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7. 공법ㆍ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계 변경 자문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소개서(변경 전ㆍ후) 및 다음 각 호의 설계 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9〉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 및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요청 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 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7.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위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해당 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6. 7. 19〉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ㆍ“조건부채택”ㆍ“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8. 3. 17, 개정 2016. 7. 19, 2019. 11. 8〉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1. 8〉 제13(자문사항 사후관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관련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ㆍ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영 제20조를 따르며, 기피 또는 회피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6. 7. 19]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7. 19〉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7. 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