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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1472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601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9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1472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비의 확보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원처리를 위한 장비를 확보한다.
1. 전용 기동차량
2. 장비 및 부품ㆍ자재

제3조

대장 등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1472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2. 1472 생활민원 접수 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1472 생활민원 처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1472 생활민원 처리 일지(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6. 1472 생활민원 자재 사용 월별 관리 대장(별지 제6호 서식)
7. 1472 생활민원 공구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1472 생활공구 무료대여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9. 1472 생활공구 무료대여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제4조

보고

조례 제11조에 따라 생활민원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할 때, 연 1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

안전사고 예방

오산시장은 “1472 처리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