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오산시 1472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오산시 1472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불편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사. 첫째 자녀 기준으로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 가구
아.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2. 1472 살펴드림 처리반(이하 “1472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민원불편 신고를 받거나 현장을 순회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불편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1472 처리반”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1472 처리반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신고된 민원은 1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1472 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472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할 수 없거나 다른 부서의 소관인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전기ㆍ난방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3.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
4. 가사도움 서비스(전구ㆍ전기콘센트ㆍ노후전선ㆍ문고리 보수ㆍ생활공구 대여 등) 제공
5. 악취ㆍ해충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6. 그 밖에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
① 시장은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 처리를 위탁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위탁 운영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472 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수불부 등을 갖춰 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1472 처리반은 매분기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