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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자치법규 2097599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1-12-28공포 2011-12-28공포번호 1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2의 제2호 나목에 따라 위임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서 정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의 제2호에서 정한 “차고”를 말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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