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오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오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오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ㆍ손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
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ㆍ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이 변색된 경우
3.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
3. 시민에 대한 급수 및 단수조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 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등
2. 수도공사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통지하여야 한다.
1. 손괴 및 누수내용의 확인
가.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와 원인자(손괴)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나.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다.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2.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나. 납부기한
다. 납부장소
라. 납부자
마.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공사 착공 전으로 하며, 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한다.〈개정 2021. 11. 5〉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의하며,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공사 착공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5〉
⑦ 원인자부담금의 적용단가는 협약 시 최종 고시된 오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1. 11. 5〉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부할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손괴)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오산시 수도급수 조례」및「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