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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7594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9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1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11, 2021. 5. 17〉
1. “시공”이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자로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의 방법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1개소 이상의 예비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 5. 17〉

제4조

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5. 11〉

제4조의2

대행업자의 업무

① 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계량기(유효기간 경과 및 동파, 자연고장 등)의 보수
2. 긴급 누수복구
3.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급수공사(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급수공사에 한한다.)
4. 보호통 보수 및 정비공사
5.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긴급 상황대비를 위한 비상근무
6. 그 밖에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긴급 누수복구공사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0. 5. 11]

제5조

지정서 발급

시장이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2020. 5. 11〉

제7조

삭제

삭제〈2020. 5. 11〉

제8조

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제1항에 따른 별지 1의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9. 5. 24〉
1.「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토목 혹은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삭제〈2019. 5. 24〉

제9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이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상호 또는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자의 대표자, 시공기술자, 종업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4.「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
5.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0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4〉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 현장 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2020. 5. 11〉

제14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대행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령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5. 11〉
1. 제4조 관련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부정한 방법 및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지정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
4.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사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ㆍ양도하였을 때
5. 제16조에 따른 불성실 벌점제 운영으로 제재(43점 이상)를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벌점제의 운영

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시 불성실 벌점을 적용한다.
② 불성실 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제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7조

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