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17〉
이 규칙은「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1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11, 2021. 5. 17〉
1. “시공”이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자로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의 방법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1개소 이상의 예비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 5. 17〉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5. 11〉
① 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계량기(유효기간 경과 및 동파, 자연고장 등)의 보수
2. 긴급 누수복구
3.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급수공사(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급수공사에 한한다.)
4. 보호통 보수 및 정비공사
5.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긴급 상황대비를 위한 비상근무
6. 그 밖에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긴급 누수복구공사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0. 5. 11]
시장이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삭제〈2020. 5. 11〉
삭제〈2020. 5. 11〉
제4조제1항에 따른 별지 1의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9. 5. 24〉
1.「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토목 혹은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삭제〈2019. 5. 24〉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이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상호 또는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자의 대표자, 시공기술자, 종업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4.「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
5.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4〉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 현장 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삭제〈2020. 5. 11〉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대행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령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5. 11〉
1. 제4조 관련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부정한 방법 및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지정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
4.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사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ㆍ양도하였을 때
5. 제16조에 따른 불성실 벌점제 운영으로 제재(43점 이상)를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시 불성실 벌점을 적용한다.
② 불성실 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제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