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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7590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01-24공포 2021-12-23공포번호 1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써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관련 중앙부처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경기도 또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사회적경제 담당국장 및 부서장, 복지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지원계획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통합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오산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통합지원센터의 기능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육성지원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창업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심사 및 감독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8.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탁관리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④ 시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굴ㆍ육성하여야 한다.

제16조

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

사회적경제의 발굴ㆍ육성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인식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창업ㆍ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그에 따른 시상금
2. 사회적경제인의 교류 소통을 위한 시민 화합행사
3.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한 공연, 전시, 문화제 등 행사 [본조신설 2016. 9. 29]

제19조

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자금을 설립목적과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목적과 지원계획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21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지원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제23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24조

홍보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5조

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