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6. 4. 18〉
가.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다. 마을기업. 다만,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1. 시
2. 시 소속「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ㆍ장기계획
2.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3. 관내기업의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
4.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사업자 지원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연도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연도 말까지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시 인터넷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사회적경제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목표율
2. 구매촉진 추진체계
3.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촉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사업자 지원 실적
4. 구매촉진 교육ㆍ홍보 실적
5. 구매촉진 제도ㆍ시책 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계약
2. 공사, 용역 등의 계약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실적
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공동체복원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필요하여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가 우선구매 하도록 정한 재화 및 용역이 있는 경우
6.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시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소재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내기업 등의 장이나 대표와 그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 그 구매촉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서 그 업무를 대신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