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8〉
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③ 삭제〈2017. 4. 18〉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2020. 12. 11〉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6.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적이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및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 11. 16, 개정 2016. 7. 19, 2021. 12. 23〉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1. 16]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2. 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복지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종사자
3. 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본조신설 2020. 12. 1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주무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위탁을 위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과 보호를 위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과 보호를 위한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①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장과 사회복지사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동료ㆍ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