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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587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01-24공포 2021-12-23공포번호 1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③ 삭제〈2017. 4. 18〉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2020. 12. 11〉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6.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적이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및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 11. 16, 개정 2016. 7. 19, 2021. 12. 23〉

제8조의2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1. 16]

제9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2. 11]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복지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종사자
3. 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본조신설 2020. 12. 11]

제11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11]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주무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제16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1]

제17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제18조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위탁을 위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과 보호를 위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과 보호를 위한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제19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장과 사회복지사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동료ㆍ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