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97581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9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오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오산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조직개편, 인사발령(퇴직ㆍ휴직 포함),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 1. 13〉
② 공무원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인계인수서 작성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관리 등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서 보관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 관리한다.

제6조

시장의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인수의 참관 등

① 시장의 사무인계 시 「지방자치법시행령」제6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른다.〈개정 2022. 1. 13〉
② 공무원의 인계ㆍ인수 시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