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분뇨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오산시 환경사업소내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7, 2011. 12. 14>
이 조례는 분뇨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오산시 환경사업소내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7, 2011. 12. 14>
분뇨처리시설의 위치는 오산시 강변로 78(오산동 750)번지에 둔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 1. 15〉
분뇨처리시설에 분뇨의 반입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허용지역 및 반입물량은 별표 1과 같다.
② 반입허용 이외의 지역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 15일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반입 허용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개정 2008. 1. 15〉
②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입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입 시간대의 통제 또는 일시 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일요일, 공휴일 및 공공기관의 휴무일은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에 의해 휴무일에 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입 7일전에 시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① 분뇨처리시설에 분뇨의 반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법」에 의거 수집운반차량으로 등록한 차량〈개정 2008. 1. 15〉
2. 외부의 청결상태가 양호한 차량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부착한 등록된 차량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미달되는 차량은 분뇨처리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에 분뇨 반입을 허용할 차량을 미리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장은「하수도법」에 의거 수집운반차량으로 신규등록, 말소등록 및 차량의 구조, 주소, 소유자 변경과 허가내용의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③ 시장은 등록된 반입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발급된 출입증과 계량카드는 타인, 타 업체 또는 다른 차량에게 대여 및 양도를 할 수 없다.
② 시장이 발급한 운반차량의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뇨 반입차량에 대하여 출입증과 계량카드가 당해 차량의 것인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것은 분뇨에 한한다.
② 시장은 수시로 분뇨수집운반차량이 반입 외의 폐기물이 섞여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반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수시 검사ㆍ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분뇨 외의 폐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반입규정 위반차량 적발통지서(이하 “적발통지서”라 한다)를 운전자에게 교부한 후 반출하도록 하고, 불응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표 2의 규정한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차량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적발통지서를 작성하여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적발통지서를 작성한 때에는 적발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제재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 및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