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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574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01-24공포 2021-12-23공포번호 1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을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9〉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7. 9〉

제4조

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30, 2021. 7. 9〉
1. 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 지원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김장, 쌀, 반찬 등 식료품, 전자제품 및 의류 등 생활용품 지원
4. 북한이탈주민 자녀 보육 지원
5. 생활보호 및 의료 지원
6. 문화체험, 견학활동 및 체육행사 지원
7.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의2

공공부문 취업 알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문 취업 알선을 위해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에 북한이탈주민의 우선 고용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9]

제5조

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오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 7. 9〉
1. 당연직위원 : 기초생활수급 담당과장, 취업보호담당관(취업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 신변보호담당관(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사람)
2. 위촉직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1명,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타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ㆍ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③ 시장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