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09757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17〉
1. “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조 제10호의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 발주 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

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주민의 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시공 중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시행통보

①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공사개요 및 설계도서, 시방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통보는 공사발주 부서의 장이 한다.

제6조

공사감독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합동준공검사 실시

① 시장은 공사비 3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주요공사에 대해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합동준공검사반을 구성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합동준공검사 대상 및 공종과 검사 시기, 지적사항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준공검사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며, 특히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계약심의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실시공 신고 처리 및 제재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장이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해당 공사의 감독명령을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회의참석, 출장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기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