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25〉 [전문개정 2016. 9. 29]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25〉 [전문개정 2016. 9. 29]
①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2017. 7. 2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토지 및 주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9. 29〉
1. 감정평가사, 부동산공인중개사,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등
2. 부동산 가격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임명 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② 위원중 제5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9. 29〉
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2017. 7. 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윈회의 심의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6. 9. 29, 2017. 7. 25〉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