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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569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가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9. 24〉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1.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 및 보행환경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2021. 9. 24〉
② 삭제〈2016. 9. 29〉
③ 삭제〈2016. 9. 29〉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6조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개정 2016. 9. 29〉
1.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ㆍ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 및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 보도정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