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오산시장에게 재위임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5. 24]
이 규칙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오산시장에게 재위임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5. 24]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19. 5. 24〉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평균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동일로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에는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9. 5. 24〉
① 시장은 과태료 부과전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ㆍ날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5.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은 법령과 이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항상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