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562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9.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9. 19]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 9. 19]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주차요금
2.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요금
3.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4.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등
5.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입장료
6.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6조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금
7.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료
8.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9.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료

[전문개정 2025. 9. 19]

제7조

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